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관련 서류 누락으로 2021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못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지금하려고 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서(정기신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네요 .. 자세한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관련 링크 첨부하여드립니다. 근로소득자용 신고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기준시가와 차입금요건 등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먼저 해당 공제 적용가능여부를 검토하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들을 포함한 연말정산 공제들을 모두 반영하여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을 재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