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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24.01.09

연말정산 관련 부양가족 공제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부양가족 공제 문의입니다.

2023년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수 있니요

사망한 전일로 본다고 되어있던데 그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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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망일 전일은 판정의 기준이 되는 날을 뜻하는 것으로, 1월 1일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는 23년 인적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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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과세 기간 동안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 과세 기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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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1.01에 사망하셨다면, 사망일 전날 기준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했다면 23년도까지는 인적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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