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부양가족 공제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부양가족 공제 문의입니다.
2023년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수 있니요
사망한 전일로 본다고 되어있던데 그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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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망일 전일은 판정의 기준이 되는 날을 뜻하는 것으로, 1월 1일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는 23년 인적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과세 기간 동안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 과세 기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1.01에 사망하셨다면, 사망일 전날 기준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했다면 23년도까지는 인적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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