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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방189
사려깊은나방18922.12.27

연말정산 기본공제자 인적공제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가족 중에 인적공제자(기본공제자)가 22년 중간에 사망했습니다.

인적공제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만약 가능한 경우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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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하기 전의 상태레서

    인적공제 대상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사망 직전에 부양가족 공제

    요건인 1)부모님의 경우 만 60세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고, 부모님 각각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인 경우 만 20세 이하이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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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망하시기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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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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