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자 인적공제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가족 중에 인적공제자(기본공제자)가 22년 중간에 사망했습니다.
인적공제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만약 가능한 경우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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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하기 전의 상태레서
인적공제 대상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사망 직전에 부양가족 공제
요건인 1)부모님의 경우 만 60세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고, 부모님 각각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인 경우 만 20세 이하이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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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망하시기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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