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하기 전의 상태레서
인적공제 대상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사망 직전에 부양가족 공제
요건인 1)부모님의 경우 만 60세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고, 부모님 각각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인 경우 만 20세 이하이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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