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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시 공제

안녕하세요. 1월1일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한분이 사망하셨을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돌아가신 해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공제를 받게 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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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상세본으로 받으면 사망일자도 조회가 가능하니 해당 문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