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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콘도르91
화사한콘도르9122.01.26

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시 공제

안녕하세요. 1월1일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한분이 사망하셨을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돌아가신 해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공제를 받게 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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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상세본으로 받으면 사망일자도 조회가 가능하니 해당 문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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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연도중에 사망하셨다면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면 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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