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친구 자취방에 동거인 등록 후 주택구입, 취득세 중과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이상 직장인이고, 부모님 집에 살다가 (부모님은 현재 2주택) 친구 자취방에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친구 자취방으로 전입 완료 후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중과를 벗어날 수 있나요?
(친구는 현재 친구 아버지 명의의 오피스텔에 거주중으로,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세대주로 등록하긴 어려울 것 같아서 동거인으로 했어요)
2. 친구가 동거인으로 저를 받음으로 인해 보험료 증가 등의불이익은 없나요?
3. 사정상 친구 자취방에 들어간지는 좀 됐는데 전입신고를 오늘 했습니다. 바로 내일 계약서을 해야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4. 제가 동거인 신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세대주로 들어가는 것에 비하여 세대주 조건 청약 등에 웅모하지 못하는 것 외의 불이익이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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