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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면한캥거루156
현재 본인은 전세계약하여 살고 있고,
부모님 집을 별도로 저의 명의로 월세계약 하였는데,,,
월세 계약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수 있는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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