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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복어13
창백한복어1323.11.27

부모님 사시는집 월세를 자식이 대납한거 연말정산 해택 받을수 있나요..?

따로 사는 85세 어머님 사시는집 월세를 제 통장에서 집주인에게 대납이체한거 제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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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한데, 요건 중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가 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가 아니라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과 월세집에 질문자님이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으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에 "따로 사는"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은 듯 추정됩니다.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집주인에게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것이 요건 중 하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월세를 대신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월세계약자가 본인이 아니고 거주하지 않는다면 대납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것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