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85세 어머님 사시는집 월세를 제 통장에서 집주인에게 대납이체한거 제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월세계약자가 본인이 아니고 거주하지 않는다면 대납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것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한데, 요건 중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가 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가 아니라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과 월세집에 질문자님이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으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에 "따로 사는"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은 듯 추정됩니다.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집주인에게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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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것이 요건 중 하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월세를 대신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