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버팀목 전세대출로 구한 반전세,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로 반전세 집을 구해 2인가족으로 거주중입니다. 다른 가족 명의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실질적인 월세와 이자 납부는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월세액공제나 납입한 이자 관련해서 연말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자 납입 시 원금도 따로 조금씩 상환하였는데,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도 연말 정산이 가능하다면 세액공제인가요, 소득공제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대출원리금상환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대상이며, 대출자 명의가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며 본인이 아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