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로 반전세 집을 구해 2인가족으로 거주중입니다. 다른 가족 명의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실질적인 월세와 이자 납부는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월세액공제나 납입한 이자 관련해서 연말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자 납입 시 원금도 따로 조금씩 상환하였는데,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도 연말 정산이 가능하다면 세액공제인가요, 소득공제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대출원리금상환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대상이며, 대출자 명의가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며 본인이 아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