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예시) 1개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 시간당 통상임금 = 150만원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기준 근로시간) = 7,177원
• 1일 통상임금 = 7,177원 X 8 (1일 근로시간) = 57,416원
• 만약, 미사용연차일 수가 10일이라면 57,416원 X 10일 = 574,160원
여기서 통상임금이 세액 공제 뺀 월급으로 봐야하는건가요?
22년 9월26일 입사후 23년 12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기로했습니다
23년9월25일까지 사용할수있는연차는 13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다사용하여 0개입니다
1개를 이월 하여 13개를 사용하였으며 1년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한다면
톼사후 14개의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거아닐까요?.. 좀전에 질문에 13개라고 하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