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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물소10723.12.07

연차수당 계산 법중 통상임금 알려주세요

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예시) 1개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 시간당 통상임금 = 150만원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기준 근로시간) = 7,177원

• 1일 통상임금 = 7,177원 X 8 (1일 근로시간) = 57,416원

• 만약, 미사용연차일 수가 10일이라면 57,416원 X 10일 = 574,160원

여기서 통상임금이 세액 공제 뺀 월급으로 봐야하는건가요?

22년 9월26일 입사후 23년 12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기로했습니다

23년9월25일까지 사용할수있는연차는 13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다사용하여 0개입니다

1개를 이월 하여 13개를 사용하였으며 1년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한다면

톼사후 14개의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거아닐까요?.. 좀전에 질문에 13개라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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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의 계산식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은 적어주신대로 574,160원이 되고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22년 9월 26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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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 계산하신 연차수당 내역은 맞습니다.

    2. 22.9. 26.~23. 9. 25.까지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이 생성되었으나, 귀하는 13일을 소진하셨고, 23. 9. 26. 15일이 새로 부여되셨기 때문에 +11-13+15=13일의 잔여연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남은 잔여연차가 13일이라면, 13일치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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