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월급란 금액 질문
제가 올해 입사해서 식대 부분(비과세)부분도 다 포함해서
월급 금액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수정해도 상관 없는 걸까요 ㅠㅠ
예를들어 식대가 14만원에 급여가 200만원이면
급여 200만원만 신고하는 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급여만 4대보험 신고 대상 급여입니다. 과세급여에 반영했다면 4대보험에 신고된 급여를 정정해야 하며 연말정산시 비과세 급여로 변경하여 정산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시 비과세 금액은 제외하고 보수를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 신고한 경우라면 수정신고를 하셔도 되고, 내년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후 연말정산 시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