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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시 월급란 금액 질문

제가 올해 입사해서 식대 부분(비과세)부분도 다 포함해서

월급 금액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수정해도 상관 없는 걸까요 ㅠㅠ

예를들어 식대가 14만원에 급여가 200만원이면

급여 200만원만 신고하는 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급여만 4대보험 신고 대상 급여입니다. 과세급여에 반영했다면 4대보험에 신고된 급여를 정정해야 하며 연말정산시 비과세 급여로 변경하여 정산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시 비과세 금액은 제외하고 보수를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 신고한 경우라면 수정신고를 하셔도 되고, 내년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후 연말정산 시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