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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a
maxia23.08.25

4대보험금액이 급여명세서와 차이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금액이 맞지않아 질문 남깁니다

5인미만 음식점이구요 22년도 입사 월급인 260만원으로 신고될땐 4대보험 금액과 맞았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오른후에 4대보험금도 월급이 오른만큼 냈다고 명세서에 나왔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보니 제 월급 신고 금액도, 4대보험금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월급이 오른만큼 4대보험을 낸 줄 알았는데

공단에 물어보니 처음 월급 그대로 22년부터 23년 6월까지 쭉 산정되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왜 급여명세서엔 오른만큼 냈다고하고 월급을 더 떼간거죠??

7월은 211만원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4대보험은 오른 금액만큼 냈다고 명세서를 보냈고

8월엔 두루누리 지원까지받아 4대보험 할인도 받았는데 저에겐 알려주지도않고 오른금액 그대로 4대보험을 공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사장이 세무사를 통해 처리하는데

세무사에서 실수할수도있는건가요?

사장에게 고지하고 정정해달라했더니

자기는 모르겠고 세무서 직원이 실수한거같다고 주장하는데

세무서에서 실수한거라면 사장 본인이 내역을 보고도 몰랐을까요

이럴때 공단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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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바뀐 경우에는 바뀐 금액을 바탕으로 4대보험 공단 쪽에 보수월액이 변경되었다고 신청을 해야되는 것이 맞으나 그렇게 처리하지 않아도 사후정산 개념으로 덜 낸 부분에 대해 4대보험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긴 한데, 회사 쪽에 다시 물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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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국미연금은 매년 6월마다 갱신이 되고,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마다 재정산이 되면서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한 연금보다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일부 환급이 가능한 것이고, 이는 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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