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임대료 시 현금영수증과 부가세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를 시작하게 되어 첫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영수처리)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갔는데, 간이과세자라고 떠서 발급 자체가 안 되더라구요.
알아보니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영수증이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미 입금 받은 금액에 임대로에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주셨습니다.
1. 이 경우 제가 10%를 계좌로 임차인 계좌로 입금해드리면 되는 걸까요?
2. 이미 7일 기준으로 임대료를 받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할까요?
3.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어떻게 안내를 해야할까요?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위해서 전용 공동인증서까지 발급받았는데,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껄 그랬네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