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여러 번 전세를 살았지만 부동산수수료를 현금으로 계산하면서
간이영수증으로만 받아왔습니다. 지인이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가능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 입니다.
개인소득공제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 용도로 발행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의무입니다. 10만원 이상의 중개보수는 의무발행으로 부동산에 요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모임입니다. 중개보수가 10만원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대상업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 중개보수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보수외 간이사업자 중개사무소는 7%, 일반사업자 중개사무소는 10%의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중개보수가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손님이 해달라고 하던 안하던 의무 발급해야 하는데 사실상 예전부터 하던 어르신 부동산들은 잘 안하죠.
그러고 소득신고 제대로 안하니 탈세가 되는겁니다.
현금영수증 안해주면 구청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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