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여러 번 전세를 살았지만 부동산수수료를 현금으로 계산하면서
간이영수증으로만 받아왔습니다. 지인이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