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거주하게되면 소유하고있는 집에 대한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 같은걸 내야하나요?급여는 현지통화로 준다던데 그것도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은 국내에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한국 세법 상 세금의 납부는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 세법 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