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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3.21

해외에서 돈을 벌고 해외거주시에는 국내에서는 세금을 안내나요?

해외에서 돈을 벌고 해외거주시에는 국내에서는 세금을 안내나요? 해외에 있다가 년에 한두달 오는거라면 세금을 외국에서만 내면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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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국외에서의 소득으로 외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반면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에서의 거주자는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거나 주소가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주소의 판정은 국내에 자산이 있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지 등의 여부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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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의 소득세법상 한국 국적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국내 및 국외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한국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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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외 거주를 하시고 생계 등이 다 해외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되고, 대한민국 내의 소득이 따로 없다면 소득신고 하실 사항은 따로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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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는데 애초에 돈도 해외에서 번다면

    국내에서 세금 낼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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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외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데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국외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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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국내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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