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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5

1주택,2분양권의 양도세,취득세 궁금합니다

-2017년 주택구입(실거주중으로 비조정->조정지역됨)
-2019년 분양당첨(비조정->조정지역됨,2022년 현거주 주택 매도 후 입주예정)
-2021년2월 분양당첨(비조정지역)

현주택 매도시 1주택 양도세 면제여부,

2019년 분양권 취득세 기준,

2021년 분양권 전매시 향후 주택구입시 취득세,양도세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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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1.03.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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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가능합니다. 분양권이 2개이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분양권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1~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 21년도 신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가 되므로 3번째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12%, 비조정지역일 경우 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소재지, 중과대상주택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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