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가능합니다. 분양권이 2개이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분양권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1~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 21년도 신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가 되므로 3번째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12%, 비조정지역일 경우 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소재지, 중과대상주택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