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자입니다. (2017년 8월 이전 취득이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이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양도세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1주택 공시가격 2022년 기준 3억 9천정도
이때,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투자 및 실거주 목적) 경우에 양도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 2023년 6월경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은 처분할까 생각중입니다.
위 상황에서 만약 새주택 매수 후에 새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존 주택의 비과세는 최종 1주택이 된 후에 다시 충족해야하므로 거주요건 및 보유요건을 새로 채워야할까요?
또한, 새주택 매수 후 기존주택 매도할 경우 비과세가 유지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