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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멧돼지50
짙푸른멧돼지5022.04.11

1주택자인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 구매시?

현재 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자입니다. (2017년 8월 이전 취득이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이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양도세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1주택 공시가격 2022년 기준 3억 9천정도

이때,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투자 및 실거주 목적) 경우에 양도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 2023년 6월경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은 처분할까 생각중입니다.

위 상황에서 만약 새주택 매수 후에 새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존 주택의 비과세는 최종 1주택이 된 후에 다시 충족해야하므로 거주요건 및 보유요건을 새로 채워야할까요?

또한, 새주택 매수 후 기존주택 매도할 경우 비과세가 유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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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새롭게 2년이상을 보유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존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았으므로, 신규주택은 새롭게 2년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다. 신규주택의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만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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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나서 신규주택을 비과세가 아닌 과세로 양도할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1세대1주택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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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새 주택을 매도하시더라도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된다 하더라도 어떤 사유로 비과세되는지에 따라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 역시 크게 달라지므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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