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늠름한파카204
늠름한파카204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 가능할까요?

아직 임대차 계약이 4개월 남았습니다.어떻게든 계약만기까지 채우고 가고싶은데 옆방의 소음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TV소리에 잠도 못자겠고 주의를 주고싶은데 무섭기도 하고 해서 참고 참았는데 일에 지장이 있을만큼 스트레스에 잠 부족에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이럴때 이사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건 사안의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는 아닌것 같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해지사유는 될 수가 없고, 갱신계약 기간중이라면 님의 계약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사정을 잘 설명 드리고,

      그전에 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하여 임대인과 계약케 해드리고 나서야 보증금을 돌려 받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하시는 부분에서의 소음피해가 심하신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계약을 중도 해제하실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며 보통은 다음임차인 +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정도로 합의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에 대한 다른 요구를 할 경우 이에 대해 결정하셔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충분히 임대인과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종료하고 나가는데 문제 없는기간으로 판단됩니다.


      재계약, 연장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면 문제 없이 이사갈수 있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