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으헤헤헤헥

으헤헤헤헥

4일 전

차용증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용증이 무조건 월마다 입금해야하게 쓸수만 있는건가요?

ex) 매달 300만원(원금 270 + 이자30) 이런식으로 해서 2년동안 지급하겠다

이런식으로

ex) 2년동안 원금 2700 + 이자 300 을 27/12/31 일까지 지급하겠다

이렇게도 작성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4일 전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용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규정을 따라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 사항, 차용 금액,

    아지율, 변제 기한 및 방법 그리고 차용증 작성일이 들어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은 반드시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상환하는 월별 분할 상환 방식(매달 300만원씩 2년간 상환)도 가능하지만, 기간이 끝나는 특정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일시에 상환하는 일시 상환 방식(2년 후에 원금 2700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합산하여 지급)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에 상환 방식(월별 지급, 일시 지급 등), 총 금액, 이자율, 지급 기한 등을 분명히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 분쟁 시 차용 사실과 조건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은 매월 분할 상환 방식뿐 아니라 만기 일시상환 방식도 명확히 허용됩니다. 다만 이자 약정이 있을 경우 이자율이 연 20% 이내여야 하고, 지급일·원금·이자를 구분해 적어야 분쟁 소지가 없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한 날짜에 지급하는 방식도 민사상 유효합니다.

    이건 법원·세무서 기준에서도 통과되는 정답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달 안갚아도 됩니다. 정해진 기간이나 날짜에 상환한다는 것을 명시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상환이 이루어 진다면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일시불 상환도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