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헤헤헤헥
- 대출경제Q. 차용증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차용증이 무조건 월마다 입금해야하게 쓸수만 있는건가요?ex) 매달 300만원(원금 270 + 이자30) 이런식으로 해서 2년동안 지급하겠다이런식으로ex) 2년동안 원금 2700 + 이자 300 을 27/12/31 일까지 지급하겠다이렇게도 작성이 가능한가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사기 경찰 신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제가 3월에 중고거래 사기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그리고 3월 말에 검찰청에서 구공판이 결정되었구요그 다음 8월 29일에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배상명령, 배상명령각하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대검찰청에서 카톡알림이 왔습니다.전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했고 아버지랑 사람이 연락하고 싶다 했는데 해당 연락도 안받았습니다.그런데 징역 확정나기전 8월 19일에 저한테 그냥 돈을 보내놨더라구요(확정은 8월29일)뭐 찾아보니 돈을 받았으면 합의서나 취하서 처벌 불원서를 쓴다 이런말이 있던데제가 뭐 해야할게 있을까요?징역 확정나기전에 돈을 받은거라서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 메세지 및 카톡 차단이번에 중고나라 사기를 신고했구요전 2/2일에 입금 -> 2/3일에 사전 송장 접수번호 보여주면서 보냈다고 함그래서 본 송장번호 달라니까 알아본다하고 연락 없음2/6일에 2/9일까지 본 송장번호 내놓든 아니면 환불 해주던지 해달라고그거 안해주면 물건 보낼 의지 및 환불 의사가 전혀 없는걸로 판단하겠다고 해놨습니다.전 분명 기간을 줬고 물론 2/9일까지 아무 답변 없었고2/10일에 경찰서 접수중 문자가 오더라구요(전 이 사람에게 신고하겠다고 말은 안했습니다)뻔한 레퍼토리 문자가 안보내졌다 저녁까지 구하겠다저는 접수 마치고 접수했습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이 사람을 차단해놨습니다.그러니 바로 또 카톡(한번만 전화 받아달라 어떻게든 구하겠다) 및 보이스톡이 와서 차단해놨습니다전 약속을 제시했고 안지킨건 이 사람이니 제가 신고 넣어둔 상태로 이사람과 연락을 전면 차단해도 아무 상관 없죠?돈 환불 받을 생각 없고 끝까지 처벌 하고 싶습니다수사관님은 연락 굳이 안해도 됀다 이러셨는데 변호사님들 의견도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피규어 사이트 환불 반품 관련 답변이 없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하비x마라는 피규어 사이트라는 곳에서 구매했습니다택배센터에서 택배를 받자마자 아예 다 터져있었구요 물론 상품 상자도 옆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모두 남겨뒀고 내용물은 아직 개봉 안했습니다사이트 규정에 상품 자체를 개봉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환불 반품이 안된다고 적혀있구요고객센터 및 카톡문의 아무것도 답변이 없습니다중간에 연휴가 끼었다해도 아직도 답변이 계속 없어서카톡 고객센터에 남긴게 1/25일인데 만약 이상태로 계속 답변 없다가 환불 기간 7일 지나서 안해준다고 하면제가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사기 사이버 신고 합의후 진정취하서 제출한달 넘게 물건이나 환불도 못받았고 상대방이 추가로 기간 더 달라 추가 보상하겠다 했으나 그런거 받지 않고 110만원 당장 주는거 아니면 사이버 수사신고 하겠다하고 신고 넣었습니다. 돈 돌려주면 취하해주겠다고그리고 5일정도 지난 지금 110만원을 다시 돌려받았고 신고 취하를 해달라하여진정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근데 수사관님이 이게 취하요청한다고 무조건 수사가 취소되는건 아니라고 하더라구여만약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저는 상대방에게 받은 합의금을 다시 돌려주는게저한테 불이익이 없이 수사가 진행될까요?걱정하는게 제가 직접 돈 돌려주면 취하하겠다고 했는데돈을 받고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 결국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된거라 사기로 들먹일거 같아서요저런 경우는 그냥 합의금을 다시 돌려주고 수사가 끝날떄까지 기다리는게 맞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 합의금 받은 뒤 진정취하 요청제가 거의 한달간 물건도 못받고 환불도 못받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요청한 환불기간을 안지켜서 신고했습니다상대방은 추가로 보상 더 할테니 일주일만 더 달라했으나 전 그런거 필요없으니 110만원 당장 줄거아니면 신고하겠다고 하여 신고를 넣었습니다.그리고 5일정도 뒤에 110만원을 입금 받아 진정취하서를 작성해서 수사관님께 제출했습니다.들어보니 이미 검찰로 넘어갔다하더라구여 그리고 이걸 제출 한다해서 무조건 취하가 되는건 아니고수사가 진행될수도 있다고 했는데저랑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수사가 들어가면 상대방이 저를 법적으로 공격할수있는 이유나 껀덕지들이 있을까요??만약 수사가 들어간다 치면 제가 그냥 합의금을 다시 돌려줘서 원상태로 만들면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미룸 기망행위에 문의 있습니다.중고거래시 거래를 계속 미루고 안보내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게 기망행위로 성립 될라면 기간으로 치면 얼마나 되야할까요 한달정도의 기간동안 계속 안보내주는거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법적으론 확실한 증거가 될순 없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계속 미룸 관련 신고하려고 합니다8/27일에 거래를 위해 입금(원래는 택배)그러나 물품이 너무 크고 해서 제가 직거래로 하자고 요청날짜 정하자 했더니 소식이 없음직접 앞까지 간다고 날짜 몇개 찝어줘도 다 안됀다고 함그러다 자기가 9월10일에 하자고 함9월6일 갑자기 다른 날로 바꿔도 되겠냐고 문자옴휴가까지 써놨는데 파토 나서 환불하거나 택배로 하라고 요청판매자가 택배로 한다고 함(9월9일 월요일에 답변)그래서 이번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답변 없음)9월 12일에 오늘중으로 보내주시냐고 보냈으나 답변 없음9월 14일에 까먹은지 모르겠다만 27일까지만 기다린다고 말함(중간에 추석 끼고도 기간은 충분함)9월 15일에 문자 이제 봤다라는 답변9월 27일까지 기간 충분하니 그때까지 안 보내주면 보낼 의사가 전혀 없는걸로 판단한다고 함여기서부턴 예상이지만 27일까지 안보내놔서 제가 통보할 생각입니다. 보낼 의사 전혀 없는걸로 알겠다라고 그러면 또 이제 문자 봤네요(이러는게 한두번이 아님) 이러고 보내겠다하면서 시간 끌거 같습니다.14번 항목은 예상이지만 전 100퍼 일어날 일이라고 봅니다 이때까지 정황 및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하는 분과 이야기 해본 결과전 시간은 충분히 줬고 또 시간 끌거 같아서 그냥 신고하고 답장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2~3일에 한번씩 답장 오는거 기다리는 것도 스트레스라)실질적으로 직거래 파토난 9월6일부터 9월27일까지 택배 안보낸거면 보낼 의사가 없는게 확실하다는 증거로 채택이 가능할까요?채택이 가능하면 이후 또 시간 끌기 답장이 온다면 저걸 증거로 신고하고 전 답장을 안해도 괜찮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사이버범죄 신고 관련 수사에 질문이 있습니다.요새 중고사기가 많다보니사이버 범죄 신고로 경찰서에 가서 수사 요청을 할 때가 많습니다.근데 뭐 못잡는다 의미없다 이러면서 넘겨버리는 곳이 분명 있습니다.하지만 전 수사를 꼭 제대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예를 들어 뭐 용인경찰서에서 가서 수사 요청을 했으나 만약 거기서 퇴짜를 놓거나제대로 진행이 안되서 흐지부지되면 다시 뭐 여주경찰서나 동탄경찰서 이런 타 지역 경찰서에 가서수사 요청을 넣어도 되는 부분인가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사기 사이버 범죄 신고 관련 문의 있습니다.중고거래 사기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100~130 사이구여직거래도 파기 당하고 택배로 바꿨고 3주동안 물어도 보내주겠다고만 하는거 보니이 판매자는 물건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어보여 증거물 채택이 가능할거 같아서요제가 궁금한 부분이사이버 범죄 신고를 넣고 수사가 들어가면 정상적이랑 경찰이 이 판매자에게 연락을 할꺼고판매자가 그럼 저한테 연락이 와서 돈을 돌려주든 물건을 보내주든그렇게 합의를 하게 된다면 결국 이 판매자는 혐의가 없어지게 되는게 맞는데혐의가 없어졌는데 만약 사이버 범죄 신고한게 취소가 안되서 결국 혐의 확정까지 가버리면제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에서 송치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러면 혐의 없는 사람을 전 송치까지 가게 만들게 된거고 역으로 저를 명예훼손이니 뭐 정신적 충격이니 하면서고소를 할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이 판매자는 이미 명예훼손으로 합의금 받아낸 이력이 있더라구요?)간단하게 요약하면사이버 수사 신고를 넣은걸 수사종결전까지는 무조건 취소가 가능할까요?만약 합의했는데 그 시기가 늦어 혐의 확정되고 경찰에 송치되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공격받는 순간 지는 싸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