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수액처방 받은 것은 실손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이번에 배가 아파서 밥도 못먹으니 병원에서 수액을 맡고 실비청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해주고 다음번부터는 안된다고 하네요.
갑자기 왜 바뀐걸까요?
이게 보험사 측에서 정당한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항목이라면 본인 증권의 비급여 지급방식을 확인하시고
의사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겟습니다.
또 안된다고 할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세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는 실비보험에서 보상 되지 않습니다. 지금것도 영양제로 간주 되었는데
보상 왜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에는 해주고 다음부터는 안된다라고 말하는게 넌센스이지만 약관에 의해서 보장이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4세대 실비(2021년 7월 이후)라면 그럴듯합니다. 수액처방이 좀 까다로워진 부분이 있으나
이전 세대의 실비라면 의사소견에 따라 치료목적의 수액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목적의 수액은 의료 실비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통 수액을 영양제로 보고 있어 보상을 하지 않을려고 하나 치료 목적의 수액 치료는 향후에도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수액처방 받은 것은 실손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 예전에는 수액에 관해서 실비 청구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용으로 인하여 지금은 수액으로 실비 받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확실한 질병이나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의사에게 진료시 의사의 판단하에 수액을 처방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의사의 소견서가 중요해 졌습니다.
이번에는 해주지만 다음번부턴 안되는건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라면 당연히 지급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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