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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말똥구리39
지혜로운말똥구리3923.01.17

병원에서 수액처방 받은 것은 실손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이번에 배가 아파서 밥도 못먹으니 병원에서 수액을 맡고 실비청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해주고 다음번부터는 안된다고 하네요.

갑자기 왜 바뀐걸까요?

이게 보험사 측에서 정당한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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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항목이라면 본인 증권의 비급여 지급방식을 확인하시고

    의사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겟습니다.

    또 안된다고 할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세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는 실비보험에서 보상 되지 않습니다. 지금것도 영양제로 간주 되었는데

    보상 왜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에는 해주고 다음부터는 안된다라고 말하는게 넌센스이지만 약관에 의해서 보장이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4세대 실비(2021년 7월 이후)라면 그럴듯합니다. 수액처방이 좀 까다로워진 부분이 있으나

    이전 세대의 실비라면 의사소견에 따라 치료목적의 수액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목적의 수액은 의료 실비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통 수액을 영양제로 보고 있어 보상을 하지 않을려고 하나 치료 목적의 수액 치료는 향후에도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수액처방 받은 것은 실손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 예전에는 수액에 관해서 실비 청구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용으로 인하여 지금은 수액으로 실비 받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확실한 질병이나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의사에게 진료시 의사의 판단하에 수액을 처방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의사의 소견서가 중요해 졌습니다.

    이번에는 해주지만 다음번부턴 안되는건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라면 당연히 지급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