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액 영양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약물이지만(실비 약관상 면책)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했다는
이유라면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의사소견하에 수액을 처방하였으면 무조건 실비 처방이 가능했었습니다.
2020년 부터 보험회사가 약간 기준을 바꿨죠. 의사처방에서 식약청 허가사항 기준으로따라서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것이 아니므로 보장을 안해준다라고 보험사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수액이 환자의 몸 어디가 부족해서 이 수액을 맞아야 한다라는 소견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 부족해서 이 환자에게 비타민이 들어있는 수액을 줘야한다. (비타민 어디가 결핍되어 있다)
라는 정확한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보험회사가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그냥 수액처방. 이렇게 가지고 오면 거절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