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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왕나비149
경건한왕나비14922.06.17

병원 실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병원에서 진료 후 수액을 맞을경우 이제 법으로 수액은 실비처리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진짜인지?

그리고 왜 갑짜기 수액은 실비 처리가 불가한지 궁금하네요

이때까지 실비청구가 잘 되다가 안된다고 하니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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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치료비용을 일부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수액은 대부분이 영양으로 처방을 하니, 영양에 대해서는 면책사항이니 보상 하질 않습니다.

    치료목적으로 수액처방 소견서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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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치료 목적의 수액처방은 처리가 됩니다. 단 언제 실손보험을 가입하셨는지 알수 없으나 현제 비급여주사는 한도가 250만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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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 이유없는 수액은 지급이 안됩니다.

    다만 , 의사의 권유사항으로 진단으로 인하여 수액을 맞으실 경우에는

    실비처리 가능 하십니다. 즉..의사의 소견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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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상해나 질병의 치료 목적에 대한 부분만 보상하게 됩니다.

    수액의 경우 치료 목적 보다는 영양 보충의 목적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 목적의 수액 처방은 실비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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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리고 왜 갑짜기 수액은 실비 처리가 불가한지 궁금하네요

    : 실비보험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는 영양제, 비타민제가 포함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수액이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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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약관상 영양제 미보상에 관련된 문구는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단,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인한 경우는 보상) ]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 처방이 실손 보상여부는

    1. 질병치료 목적일것

    2. 식약처에 허가받은 효과 효능의 약제일것

    3 단순 권태나 피로로 인한 영양제 처방이 아닐것 등 보험사 마다 기준을 가지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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