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1번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규주택(2번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신규주택(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1번주택)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
대상지연개네 소재하는 경우) 2년(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중 하나만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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