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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2.12.18

2주택에서 1주택 팔고나서 남은주택 팔때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1번 주택에서 10년넘께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2번째 주택을 구매한 경우 2번째 주택을 팔고나서 얼마 있다가 남은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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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1번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규주택(2번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신규주택(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1번주택)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

    대상지연개네 소재하는 경우) 2년(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중 하나만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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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1주택 외의 마지막 주택을 언제 팔았는지와 관계없이 1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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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취득한 2번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2번주택을 양도하고나서 보유요건을 다시 충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번 주택을 10년 넘게 보유하셨다면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번주택 양도후 바로 1주택을 양도하셔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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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번주택을 처분 후 1번 주택을 처분한다면 비과세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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