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무상을 불문하고, 허위답변으로 인하여 설문조사 업무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유상의 경우에는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행위를 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 반면, 무상의 경우에는 이에 응할 이유자체가 없어 주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