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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나이제한 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고등학생이하가 고등학생 제외라고 보면되나요?
중3학년까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하는 그값을 포함하는 것이고 미만은 그 값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건 인사노무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산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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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하 즉 고등학생까지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고등학생 이하 자녀"라는 문구는 고등학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교조리원
>> 고등학생 이하는 고등학생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