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의 사업자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매출 및 매입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 등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및 소득세는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