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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비단벌레182
비장한비단벌레18221.09.08

전월세 도어락 수리비 누가 내야하나요?

반전세, 즉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입주 후 3년정도 지났을 무렵 도어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금버튼이 플라스틱인데 버튼에 금이가더니 깨지더라구요.

사용하긴 불편하지만 테이프를 붙이고 사용하는 도중

문이 단번에 열리거나 닫히지 않아서 몇 번을 시도해야 작동되는 고장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찾아보니 센서고장이라고 하던데 이런일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길래 그냥 쓰고 살았습니다.

요즘은 잘 작동됩니다.
이제 이사갈 시점이 되어 집주인에게 도어락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저희가 입주하기 2달 전에 교체했으므로 저희보고 도어락을 고치고 나가라고 합니다.

양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임차인 ]

- 사용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우리가 고치고 나가야할 책임이 없다.

[임대인]

- 제품이 교체된지 별로 안됐으므로 임차인 부주의로 예상된다.

따라서 임차인이 나가기 전에 수리를 해야 한다.

저희 (임차인)가 수리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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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부주의 유무"가 양측의 대립쟁점입니다.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부주의가 없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수리비용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없이 사용상 일반적인 손모 정도라면 이를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