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문제로 인해 상대방이 예를들어 A은행 통장압류했으면 다른 B은행 통장도 또 똑같이 못쓰나요? 그리고 A은행 통장압류후 A은행통장을 새롭게 다시개설해서 (계좌번호가 다른통장)쓸쑤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명의의 특정은행 A통장 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우 다른은행에 B통장 계좌를 개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새로이 개설된 B통장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은행에 미치므로 B은행 통장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A은행에서 통장을 새로 개설할 수 있으나 압류되어있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포괄적으로 은행에 있는 계좌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 번호 등을 특정해 해당 특정 계좌에 대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계좌의 개설이나 다른 계좌,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 등에 압류가 없는 이상 이를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