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입금을 했는데 알고보니 차압된 통장이더라구요. 대표자도 바뀌었고 통장도 바뀌었는데 그걸모르고 옛날 통장으로 그냥 이체를 했어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이 채권자의 계좌가 아니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착오송금구제신청을 하여 반환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압류된 통장에 착오 송금된 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송금한 금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오송금의 반환 신청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착오송금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신고하시고 착오로 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은행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우선 시도해보시고 그 다음 대응을 생각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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