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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말똥구리90
새까만말똥구리9024.03.12

차압된통장으로잘못이체시에돌려받을수있을까요?

거래처에 입금을 했는데 알고보니 차압된 통장이더라구요. 대표자도 바뀌었고 통장도 바뀌었는데 그걸모르고 옛날 통장으로 그냥 이체를 했어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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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이 채권자의 계좌가 아니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착오송금구제신청을 하여 반환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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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대법원 판례는 압류된 통장에 착오 송금된 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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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송금한 금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오송금의 반환 신청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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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착오송금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신고하시고 착오로 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은행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우선 시도해보시고 그 다음 대응을 생각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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