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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쁜낙타201
대만지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여긴 급여의 18프로 공제 후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인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
한국계좌로 입금 받을 예정입니다..
국외급여는 비과세 100만원 인정된다고.. 그것만 종소세 신고시 챙기면 될까요?
아님 한국계좌로 받을 경우 추가 징수되는 부분이 있는지.. 넘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만 지점에서 근무하고, 우리나라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국내 계좌로 받더라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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