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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태양새91
건강한태양새9121.03.14

해외에서 받는 월급도 국내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회사에서 해외로 파견을 나가서 해외의 통장을 개설해서 그 해당국가의 통화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그 나라에 세금을 냈는데 이럴때 한국에도 또 세금을 부과를 하나요?

물론 한국에서도 월급을 따로 받는데 그 월급에 대해서는 한국에 세금을 징수 하여 나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은 6개월간 장기 체류하면 한국에서는 부과하지 않았고 해외에서 월급을 받았을때

세금을 제하고 나왔습니다. 궁금한건 한국에 해외에서 받는 돈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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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해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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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2000.1.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2000.1.1부터는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지만 같은소득이 국외에서도 과세된 경우 그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일정부분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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