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외로 파견을 나가서 해외의 통장을 개설해서 그 해당국가의 통화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그 나라에 세금을 냈는데 이럴때 한국에도 또 세금을 부과를 하나요?
물론 한국에서도 월급을 따로 받는데 그 월급에 대해서는 한국에 세금을 징수 하여 나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은 6개월간 장기 체류하면 한국에서는 부과하지 않았고 해외에서 월급을 받았을때
세금을 제하고 나왔습니다. 궁금한건 한국에 해외에서 받는 돈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