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 발령이 나면 원칙적으로 국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월 중간에 나가시게 되면 국내 급여가 일부 발생합니다.
이때 해당월 말일 기준으로 해외근로자로 근무 중이니, 국내에서 근무한 것을 근거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예시 : 주재원 발령 3월 15일 → 급여 14일(3/1~3/14)분 150만원 지급 → 비과세급여 100만원 적용 가능??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중 월 1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주재원 발령 전에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