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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레아72
당당한레아7222.04.27

일시적 1가구2 주택 기한내 처분 실패시 세금은?

1번주택(광교소재 연립주택). 15년9월8일 매매 취득(603백만원), 17년6월15일 등기, 19년 9월 6일까지 실거주후 2번 주택으로 이사

2번주택(광교소재 아파트). 15년9월8일 매매 취득(613.5백만원), 19년 9월 11일 등기 후 현재 실거주

현재 1번주택 매물(시세13억)로 내놓음

이경우 1번주택의 비과세 기한(3년)이 22년9월11일이 맞는지?

기한내 매도 실패시 발생 세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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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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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중 1채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할 경우에는 3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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