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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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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부 살인 사건 이후에 국제결혼에 대한 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점이 강화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주변에 의외로 국제결혼한 커플들이 종종 눈에 띄더라구요. 문화 차이와 언어 차이로 적응을 못해서 중도에 이혼하는 커플도 있고 아이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취업을 목적으로 국적을 따려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면 집을 나가버리는 일이 옛날에는 비일비재했는데 지금은 국제결혼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국제결혼(특히 ​중개업·비자심사​)은 2010년 전후로 “속성결혼/위장결혼·폭력·정보은폐” 문제에 대응해 다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1. ​국제결혼중개업 규제 강화(정보·통역 의무)​: 중개업자는 상대방(및 이용자)의 ​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범죄경력​(성폭력·가정폭력 등 포함) 서류를 받아 ​공증 등으로 확인​하고, ​각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 뒤 ​서면동의가 있어야 만남을 주선​해야 합니다. 거짓정보·서류제출 거부가 확인되면 중개를 거부해야 합니다.

    2. ​중개업 진입요건·감독 강화​: 결혼중개업 종사 결격사유(특정 범죄 등) 확대 , 국제결혼중개업 ​자본금 1억 원·교육수료·보증보험​ 등 등록요건, 신상정보 미제공·통번역 미제공 등 위반 시 ​등록취소/영업정지​, ​무등록 영업·신상정보 미제공​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3. ​결혼이민(F-6) 비자 심사 강화​: 배우자 ​초청​을 전제로 하고, 심사에서 ​교제·혼인의사, 소득요건, 한국어 구사, 주거공간, 범죄경력(가정폭력·성범죄 등)​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초청인의 ​강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비자 제한 규정이 신설·강화되었습니다.

    4. ​피해자 보호·정착지원 확대​: 결혼이민자 한국어·사회적응교육 지원,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역·법률상담·시설 확대​ 등 보호지원 근거가 마련·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