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단단한관박쥐278
단단한관박쥐278

돌아가신 부친명의의 집이 한채있는데~~

얼마전 아버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유산(?)으로 약2억~~~2억5천정도의 주택을 한채 남기셨는데 제가 모시고있는 어머니께선 연세가 많으시고 저는 신용이 좋질않습니다. 제게 아들, 딸이 각 한명씩 있는데요. 아들은 23살 부사관으로 복무중이고 딸은 아직 학생입니다.

제아들에게 그러니까 고인에게는 손자가 되겠죠,그집을 상속 명의변경 가능할런지요.

상속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절차나 세금관계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