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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에 대하여

질문1.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한다고 카톡 보내놨는데 집주인이랑 사이가 안좋아서 그런지 집주인이 읽고 씹었는데 저희는 청구권 사용한거 맞나요?

질문2. 집주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이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1개월 전인가요 2개월 전인가요?

질문3. 집주인이 먼저 계약 하자고 말하는거 기다리는게 유리한가요 먼저 계약서 작성하러 부동산 가자고 말하는게 유리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하면 충분한 것으로, 집주인이 읽었다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거부에는 특별히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만 계약갱신이 되기 전에는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전까지 거부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3. 갱신요구건 행사시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