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종의 이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거래파기금의 지급의무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고, 계약상 지급의무도 없다면 당연히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한다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