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를 하다가 고소당했습니다
게임계정거래를하다가
제가 선입금을받고 계정을 주지않아
고소당했는데
고소접수이후 연락이닿았지만 피해자가 개인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러면 이후 어떻게 되나요?상대가 거절하면 그대로 처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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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형사입건되었고 질문자분이 사기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기소후 유죄 선고시 합의시에 비해 양형에 있어 불리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도 위 사기의 점에 대해서 처벌은 받게 되며 참작이 될 뿐입니다. 합의를 보지 않는 경우에는 참작 됨이 없이 사기의 죄책을 지게 되며 해당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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