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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다람쥐273
호화로운다람쥐27321.10.22

계정거래를 하다가 고소당했습니다

게임계정거래를하다가

제가 선입금을받고 계정을 주지않아

고소당했는데

고소접수이후 연락이닿았지만 피해자가 개인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러면 이후 어떻게 되나요?상대가 거절하면 그대로 처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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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형사입건되었고 질문자분이 사기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기소후 유죄 선고시 합의시에 비해 양형에 있어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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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도 위 사기의 점에 대해서 처벌은 받게 되며 참작이 될 뿐입니다. 합의를 보지 않는 경우에는 참작 됨이 없이 사기의 죄책을 지게 되며 해당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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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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