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래가 조금씩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한이 25년 9월 23일입니다.
현재 세입자분 계약은 24년 9월 23일까지이고, 갱신청구하면 비과세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세입자가 계셔도 호가보다 확 낮추면 세입자 끼고도 거래가 잘 될까요?
현재 신규 주택 입주로 인한 대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 종전주택을 매각하여야 하는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 매매를 하기위해서는 세를 안고 매매를 하시거나, 임대인 본인의 자가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하고 직접 거주하면서 매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남은 전세만기 2개월이상 기간을 남기고 매매가 된다면 양수인은 실입주가 가능합니다.이 기간이 경과하고 세입자가 갱신청구를 하게되는 경우는 26년 9월까지 실입주를 위한 매수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아직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지만 워낙 매매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 계약 만기까지 거래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주택 소재지가 투자형 매수가 들어오는 개발 후보지, 낙후지역 등 이라면 세 끼고 매매도 빈번하지만투자형 매수보다는 실입주 위주로 거래가 되는 곳이라면 이번 계약 종료시 실입주 매수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매매가격에 탄력성을 가지고 빠른 매매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끼고 거래가 가능할때는 상승장때 갭투기가 성행할때는 가능하나 세입자를 낀채로 매수를 원하시는분은 투자자 입니다.
민약 월세여서 월세수익을 보시고 들어올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전세이신거 같습니다.
호가를 많이 나추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을 낮추는 방법 외에는 잘 없습니다.
세입자가 없는 빈집이 조금 더 잘 나갈 수는 있지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이런 고민은 크게 안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으로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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