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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두견이125
점잖은두견이12521.04.11

증여세 (부모와 형제 관련 질문입니다.)

만약 1억짜리 집을 구매할때 아버지에게 5000만원 형에게 2500만원 누나에게 2500만원 총 1억원을 받게 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어느부분에서 걸려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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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에게 증여받으시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 과세가액 없습니다.

    누나에게 2500만원 형에게 2500만원 증여받으시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적용되며 4천만원의 증여세 과표 산정됩니다.

    증여세산출세액 400만원 예상되며 신고납부기간내 신고시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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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 기타 친족(형제자매 포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원에 대하여 전액 증여재산 공제받을 수 있으나, 형과 누나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원 중 1천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388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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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속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되며,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형, 누나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억을 증여받을 경우 6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4천만원의 10%인 400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적으로 388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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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형과 누나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천만원 초과금액은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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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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