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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자식이 부모에게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알아본바 부모에게 각 5000씩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시가 1억 4천

감정가액 1억 5천

이렇게되면 어떤금액으로 산정되는지요

1.5천 이라치면 5천 제외 1억에대한 증여세인가요!?

1억에대한 증여세는 얼마인지여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감정평가액은 시가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과세표준 1억인 경우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각각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재산을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주택공시가격, 기준시가 등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가격 1.5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00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