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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명랑한선생님
다소명랑한선생님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하는데

원래 제 근무시간은 주 34시간이고 24시간으로 단축근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70%의 월급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직장에서는 40시간을 기준으로 60%의 월급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34시간에는 평일 2일 초과근무와 격주 토요일4시간 근무가 발생되는데 단축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무와 토요일 근무에선 제외됩니다.

주 34시간인 경우에도 초과근무와 토요일근무가 1.5배가산이 되어 월급에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1주 40시간이 아닌 당초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구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