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2시간 정도 단축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단축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하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의 중요도 등에 비추어보아서 꼭 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사업자와 근로자가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근로자의 세전 급여가 300만원인데
근로시간을 일 2시간씩 단축하여 근로시간 주 40-> 주 30시간으로 줄이고
월급을 단축 전 세전 300만원에서 -> 단축 후 270만원으로 줄이는 것으로 합의를 했을 때
위 조건으로 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또한 줄어든 급여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얼마나 보전이 될지
궁금합니다.
모의 계산으로 통상 임금을 270만원으로 입력하여 계산했을때 지원금을 437,500원 받을 수 있다는데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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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 반드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금은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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