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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상괭이20
우람한상괭이2023.01.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2시간 정도 단축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단축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하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의 중요도 등에 비추어보아서 꼭 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사업자와 근로자가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근로자의 세전 급여가 300만원인데

근로시간을 일 2시간씩 단축하여 근로시간 주 40-> 주 30시간으로 줄이고

월급을 단축 전 세전 300만원에서 -> 단축 후 270만원으로 줄이는 것으로 합의를 했을 때

위 조건으로 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또한 줄어든 급여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얼마나 보전이 될지

궁금합니다.

모의 계산으로 통상 임금을 270만원으로 입력하여 계산했을때 지원금을 437,500원 받을 수 있다는데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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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 반드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금은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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