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2시간 정도 단축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단축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하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의 중요도 등에 비추어보아서 꼭 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사업자와 근로자가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근로자의 세전 급여가 300만원인데
근로시간을 일 2시간씩 단축하여 근로시간 주 40-> 주 30시간으로 줄이고
월급을 단축 전 세전 300만원에서 -> 단축 후 270만원으로 줄이는 것으로 합의를 했을 때
위 조건으로 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또한 줄어든 급여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얼마나 보전이 될지
궁금합니다.
모의 계산으로 통상 임금을 270만원으로 입력하여 계산했을때 지원금을 437,500원 받을 수 있다는데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