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2조 4항 11호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신설된 사기죄 20.12.29신설되었는데 21.10.25날의 사기범죄 혹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벌규정이 신설되고 시행된 이후 시점에 발생한 범죄라면 당연히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신설된 법률에 의하여 시행일자 이후에 사실관계가 부합하는 경우라면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