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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사마귀89
부유한사마귀8921.09.20

월급 소득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월급 금액별 소득세를 알수 있을까요?

월급 수령시 금액별 소득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예) 200~300만원 .퍼센트

300~400 만원 . 퍼센트

400~500만원 퍼센트

이렇게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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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월급여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원천징수세액은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소득세(결정세액)과는 차이가 존재하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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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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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여지는 것인데,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은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 후 기타 관련 소득공제들을 차감해야만 하는 것이라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x42%-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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