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명절을 지나고 나면 홍삼이라든가 건강식품이 선물로 들어온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 많을 경우에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로 파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선물로 받았든 경품을 받았든지간에 건강기능식품은 중고 판매 금지 품목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신고 들어가면 바로 삭제 및 계정 막힙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운도롱이217입니다.
아니요 불법아닙예요
자기가 받은 명절선물을 중고로 파는게 불법이면
말이 안되죠 편하게 중고로 파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날쌘사슴벌레37입니다.
건강기능 식품을 중고거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건강기능 식품은 유통기한이나 보관 상태에 따라 효능과 안전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