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로 파는 것은 불법인가요?
흔히 명절을 지나고 나면 홍삼이라든가 건강식품이 선물로 들어온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 많을 경우에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로 파는 것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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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선물로 받았든 경품을 받았든지간에 건강기능식품은 중고 판매 금지 품목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신고 들어가면 바로 삭제 및 계정 막힙니다.
안녕하세요. 날쌘사슴벌레37입니다.
건강기능 식품을 중고거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건강기능 식품은 유통기한이나 보관 상태에 따라 효능과 안전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