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삼진액이나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에 ‘홍삼’ 등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은 아니고, 제품 포장에 인증 마크가 없는 일반 식품은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