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선물받은 홍삼을 판매하는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물건들을 중고거래하는데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선물받은 홍삼을 판매하는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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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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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홍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중고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입니다. 판매시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매 자격이 없는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삼진액이나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에 ‘홍삼’ 등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은 아니고, 제품 포장에 인증 마크가 없는 일반 식품은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