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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족제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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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4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앞에는 이해가 가는데 뒷부분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이게 무슨말인가요? 손금에 산입했는데 왜 다시 익금에 산입한다는 건가요?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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