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본변동표 상 총포괄손익과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의 구분
법인 공시 내역 중 자본변동표를 보면
당기순이익, 기타포괄금융자산관련손익, 지분법평가, 해외사업환산손익, 표시통화환산손익 등은 총포괄손익에 들어가고
배당,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 종속기업취득 및 처분, 주식교환 등은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로 구분되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총포괄손익과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의 정의를 포함하여 구분 기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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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해주신 사항 답변 드립니다. 당기순이익, 기타포괄금융자산관련손익, 지분법평가, 해외사업환산손익, 표시통화환산손익 등은 총포괄손익에 포함되는 이유는 해당 손익이 손익계산서에서 표시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회계처리 상 손익 거래)
배당,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 종속기업취득 및 처분, 주식교환 등은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의 경우 해당 회계처리가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금액이 아닌 재무제표항목만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 이기 때문입니다. (회계처리 상 손익거래가 없으며 자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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